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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용주 씨, 보안관찰법 위반 '무죄'확정

◀ANC▶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은
출소한 뒤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때문인데..
위헌과 이중처벌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경우를 보시고
이 법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전남대 의대생이던 80년대,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몰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14년간 수감생활을 한 강용주 씨.

출소한 강 씨에게 돌아온 건
주거지 이전이나 해외여행,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와의 만남을
경찰에 보고하라는 보안관찰 처분이었고,
이 처분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지난 16년간 7번 갱신됐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불복종한 끝에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INT▶
강용주 씨/ (전화 인터뷰)
"법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넓혀내는 이런 판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감수성이, 자유와 평등이 좀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폐지론이 끊이질 않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헌재는 북한과의 대치 현실을 이유로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내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라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지만
강 씨의 사례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증합니다

법무부까지도 선고 직전인 지난 1월,
강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을 중지하며
'재범 위험성' 판단을 뒤바꾸는 등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INT▶
장은백 사무차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갱신처분이라는 것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처벌, 반인권적이라는 논란 속에
시대착오적인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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