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촉구'..저항시인 조태일 42년만 '무죄'광주지법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조태일 시인의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시인은 1980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한 음식점저항시인조태일계엄법위반무죄이다현2022년 0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