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이 방치된 영산강하굿둑 일부 국유지 등록지난 1999년 영산강 2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등록에 누락되면서 사실상 방치됐던 9만 1천여 제곱미터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영산강지적공부전라남도국유지김진선2021년 0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