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법적 근거 없는, 유연하지 못한 조치" 대구시의회, 대구시 취재거부 질타

(앵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구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 감사에서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취재 거부와 고소 등
언론 대응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시 공보관실 행정 사무감사에서
대구문화방송 취재 거부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대현 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건 궤변"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가리면 될 일이라면서,
취재 거부 조치까지 이어진 것은
언론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대현/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의원
"기준도 상당히 애매해요. 악의적이라는 표현, 부정적인 것,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단체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취재 거부를 하면 앞으로 얼마나..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시는 취재 거부가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정은주/대구시 공보관
"저희들이 취재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이 대구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정에 대한 인식을 오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에 비협조하라는 내용을 산하 기관까지 지시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공정한 대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전태선/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의원
"언론이 시와 의견이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MBC 보도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그 과정에서
대구시가 보호하려 했던 가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에는 조금 과하다고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중재위 등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조치에 나서 비판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임인환/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민주주의적 가치를 우선하는 의회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권력 견제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당시 언론의 오도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자극적인 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지난 5월, 대구시는 대구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다룬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내용에 반발하며
취재 거부는 물론, 산하 기관에 취재 협조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구시 측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데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냈지만
대구시는 이달 초,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탭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김은혜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