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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14.>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 2. 29.>

•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 여성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변호사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 경제단체

• 문화단체

• 과학기술 단체

• 인권단체

•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