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며
'동바리 무단 해체는 하도급 업체가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를 감정한 전문가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며,
재판은 다음달 11일 다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