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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HDC '화정동 참사 직접적 원인 제공' 부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며
'동바리 무단 해체는 하도급 업체가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를 감정한 전문가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며,
재판은 다음달 11일 다시 열립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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