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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억울한 누진제' 검침 시기에 따라 폭탄?

◀ANC▶
주택용 전기만 '독박' 씌우는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강력한 여론에 떠밀려
대통령이 조만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혹시 같은 전기를 쓰고도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누진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혹서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전기요금을 부과 받는 가정들이
불합리한 누진제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VCR▶

광주 북구 삼각동에 사는 유정아 씨는
최근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금 부과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이 아니라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였기 때문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매년 가장 더운 시기..
가뜩이나 앞서 해왔던 누진제 요금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INT▶
유정아/
"중순부터 거의 더우니까 제가 더 많이 틀었던 것 같아서..아무래도 훨씬 더 전기세가 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c.g) 한국전력은 전국 모든 가구에 대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쓴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지역별로 각각 다른 검침일을 기준으로
한 달 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달 중순에 검침을 받는 가구들은
여름철 누진제에 따른 요금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c.g) 하루 평균 7 킬로와트를 쓰는 가정이
7월 16 일부터 8월 15일까지
10킬로와트씩을 더 썼다고 가정해봤습니다.

2 킬로와트 스탠드형 에어컨 5시간씩을 틀었을 경웁니다.

(cg)1일부터 계산해 한 달치 요금을 낸다면
377 킬로와트를 쓴 것으로 계산돼
7만원 가량만 내면 됩니다.

(cg) 하지만 중순에 검침하는 경우
527킬로와트를 쓴 것으로 계산돼 두 배가 넘는 15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합니다.

적용받지 않아도 될 6단계 누진제 요금 폭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7,8월 두 달 요금 총액 기준으로 4만원 정도를 더 내야하는 셈입니다.

한전은 검침원이 주택에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동시 검침을 하는 게
불가능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전은 원격검침 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불합리한 누진제에 대한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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