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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름 풀이로 군법회의 넘겨졌던 교사 무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의 이름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군법회의에 넘겨졌던
당시 교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이승철 고법판사는
5.18 직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았던 한 교사에게
'당시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던
신군부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전두환의 이름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고 10년 후
총을 맞고 숨진다는 의미'라고 학생들에 말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