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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회시위사범 DNA 채취 본격화..노동탄압?

(앵커)
최근 집회 시위 도중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DNA 채취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노동탄압 아니냐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파업 당시 노조 간부로서 사측과 마찰 끝에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김희중 씨.

최근 갑작스레 DNA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희중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법이 바뀌어서 하게 됐다, 2010년도에 관련된 일이지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출장까지 와서라도 하겠다.."

노사분규로 집행유예를 받은
또다른 노조원도 5년이 흐른 최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노동운동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고, 그걸로 끝났는데 느닷없이 DNA 채취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왜 DNA 채취를 하냐.."

검찰은, 용산참사 철거민과 쌍용차 노조원의
DNA 채취가 합헌이라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지역 노동계에서만
시위사범 7명이 잇따라 DNA 채취 요구를 받자 노동운동이나 시위를 막기 위한
공안탄압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희 변호사/
"평생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한 개인의 정보들이 다양하게 보관돼있을 경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c.g)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재발을 막고
흉악범을 빨리 잡기 위해 만들어진 DNA법이
집회 시위 도중 발생한 행위로까지
확대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범죄자에 대한
DNA 채취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지난 4년여 동안
11만 5천명의 DNA 정보가 수집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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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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