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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조금 사기, 18명 무더기 '유죄'

◀ANC▶
김 활성처리제 보조금 사기 혐의로
어촌계장과 업체 관계자 등 18명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무려 8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편법을 통해 줄줄 새나갔지만,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김 양식장에서
파래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활성처리제, 이른바 '유기산'입니다.

[C/G 1- 좌측하단 투명]
비용의 35%를 어민들이 부담하면
나머지 65%는 자자체가 지원합니다.///

[C/G 2] 고흥지역 어촌계장 14명은
자부담금 4억 원을 업체에 줬다며
입금확인증 등을 고흥군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고흥군도 업체 4곳에
보조금 7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장들이 입금했던 돈은
모두 업체에서 건넨 것이었습니다.///

양측이 공모해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겁니다.

[C/G 3] 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전 어촌계장 등 18명 모두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민들이
구입한 유기산 일부를 방치하거나 처분했고,
대신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촌 계장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SYN▶
"어촌계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저희들이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저희들이 챙긴 것도 아니고.."

어민들과 업체의 공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S/U]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고흥군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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