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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보상금 가로챈 혐의 전 아파트 임원 송치.."정당한 돈"

주변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 일부를
주민에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단체 전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70대 남성을
주변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공사 피해 명목으로 받은
수억 원 중 일부인 6천 6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는 해당 아파트 자치회장의 고소장 접수로 시작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송치된 남성은 
'해당 금액은 30개월간 주변 공사장 안전을 감시하며 받은 인건비'라며
'비대위원회 동의를 얻어 결정한 사항'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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