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광주지검장 "벌금 내면 끝이다" 발언 논란

◀ANC▶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을 상대로
벌금 집행에 나선 광주지검의 검사장이
"허 회장 사건은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 혐의가 있어도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C.G)변찬우 광주지검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허 전 회장의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허 전 회장 측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추가 혐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엄단하겠다던 지금까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입니다.

(스탠드업)
2008년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허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해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INT▶
김기홍 사무처장/ 광주 경실련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 자체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기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C.G)논란이 계속 되자 광주지검은 "벌금 납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대주그룹 계열사와의
아파트 거래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허 회장의
'황제 출소' 논란을 일으킨
김상두 광주교도소장 등 간부 3명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경고조치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