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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광양만에도 '대기오염 총량제'

◀ANC▶
산업단지가 밀집한 여수,광양지역은
각종 대기오염 물질로
크고 작은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광양만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공장 굴뚝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들은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에
공장과 발전소 규제 강화가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INT▶*문재인 대통령 / 지난 4월 13일*
"먼저 석탄 화력발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공장 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 부과금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도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C/G 1 - 좌측하단 투명]
벌써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INT▶ - CG
송옥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
"광양만권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수도권에
비해 높고 배출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광양만권을 포함해 (대기오염 총량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될 (전망입니다.)"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대기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면,

[C/G 2] 업체들은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총량제 적용 기준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윤곽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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