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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사고처리 비용 압박에 극단 선택 버스기사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처리비용을 떠안은
시내버스 기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월 발생한 버스 기사 A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연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이 나왔다고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버스운전기사의 보험 처리 건수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고처리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계상
광주MBC 취재기자
전 시사보도본부장

"초심을 잃지않고 중심에 서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