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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책임 현장소장*하도급업체 대표 집행유예

법원이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건설사 직원과 하도급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처벌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김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 회사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장성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의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것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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