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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5.18 피해자 정신적 피해 청구할 수 있어야"

(앵커)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인용한 첫 번째 판결인데요.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구타와 고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

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신적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5.18 당시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구금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은 A씨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순 없다며
기각한 결정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겁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5.18 보상법 조항이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한 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옛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현재도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5.18 관련 피해자들에게 하나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결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낸
다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보상법 개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