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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법원, '어등산 투자비 내년 6월까지 반환' 권고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돌려주라는
법원 권고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최근 개발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화해를 권고했는데,
'내년 6월까지 도시공사가 사업자에
투자비 2백 29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는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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