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관련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합장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 조 모 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동 3,4 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맡은 조 씨는
가격을 부풀린 조경용 나무를 구입해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3구역 사업을 마친 뒤 잔여 입주 세대인 '보류지' 2개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