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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장학금 지급 차별 시정하라"‥포스코 지원할까?

(앵커)
포스코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대우는 차별이라는 진정을 냈는데,
최근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햇수로 3년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학자금 지원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슈현장 다시간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자)
포스코는 2년 전,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업체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포스코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빠졌습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기준
374명이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미지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신필수 /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같은 회사, 같은 직장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노조 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이 같은 대우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 1년 3개월 만에
'근로기금이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단이 담긴 결정문을 내놨습니다.

소송 중이더라도 피해 노동자가
장학금 지급 요건인 협력업체 소속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이번 주 곧바로 고용노동부를 찾는 등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 구자겸 /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
"소송 희망자를 모집해서 희망자가 민사 재판을 함과 동시에
(서울) 포스코 센터라든지 포항 본사라든지 찾아가서 항의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자금 지급과 관련해
근로기금 조성 과정상
원청업체인 포스코의 의지 없이
협력업체 결정으로만 지원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이광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사장
"아직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 못 했습니다. 다음다음 주
1월 정도에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저희들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결정을 두고,
기금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인권위도 기금 112억 원을 출연한
원청 포스코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학자금 지급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노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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