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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아파트에서 불꽃놀이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송치

준공 승인을 받기 전 아파트 단지에서
불꽃놀이 등 입주 기념 행사를 한 혐의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북구 우산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준공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 예정자 400여 명을 모아
불꽃놀이 등 입주 기념 행사를 한 혐의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북구청은 주택법 49조에 따라,
입주자협의회 측이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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