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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혜 의혹 대부분 무죄..1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협의를 받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내용으로 기소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의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함께 기소된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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