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협의를 받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내용으로 기소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의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함께 기소된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