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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등록 도로연수, 사고나면 다 운전자 책임

(앵커)
초보운전자들은 실제 운전에 앞서
도로운전 연수를 받곤 하죠.

이 때 등록된 운전면허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싼값에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무등록, 무자격 강사들인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나도 운전자들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장롱면허, 이제 막 면허를 딴 초보운전자들을 위해 안전하게 도로연수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는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초보운전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서툴러도 친절하게 교육시켜주겠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운전면허학원보다 저렴한 가격도 빠지지 않습니다.

(인터뷰)무등록업체 도로연수 강사/음성변조
"보통 학원같은 경우가 35만원에서 40만원선인데요. (무등록 학원의) 경우는 22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하지만 이런 식의 헐값으로 도로연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경찰청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49살 장 모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7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전국 15개 시도에서 수강생 4천여명을 모집해 도로연수를 교육하고 8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스탠드업)
이런 무등록 업체나 자격증이 없는 강사의 문제점은 도로연수 교육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책임을 모두 연수생이 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강사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모두 사고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광주시 수완동에서 무자격 강사에게 22만원을 주고 도로연수를 하다 접촉사고를 낸 31살 이 모씨는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인터뷰)김성수/광주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무등록 운전학원은 수강료가 저렴한 반면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운전자, 그러니까 연수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런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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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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