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예방이냐, 처벌이냐'

(앵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의 실효성에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는 이 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폭발사고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시점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가산단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권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 뿐만 아니라 국가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정규직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결국은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실제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국가가"

기업의 입장에서도
처벌에 방점을 둔 이 법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송하진 변호사
"법에 규정된 조치들을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사실상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어쨋든 기업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반발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사고에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유예 또는 예외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최관식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 한편으로는 재정이 열악해서어렵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어떤 이런 방편을 써서라도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송하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산단이 노후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다보니까,
안전의무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데"

*최관식
"여기에는 반드시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된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한달.

노동계도 경제계도
처벌보다는 예방 측면에서
이 법이 보완되고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최우식
여수MBC 취재기자
순천시 고흥군

"좋은 뉴스 전달하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