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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광주시, 어등산 판결 불이행 논란

(앵커)
지리한 공방끝에 어등산사업 소송이 지난해 마무리됐죠?

유원지 투자비와 골프장 소유권을 업체에게 주는 대신 유원지 땅을 광주시로 넘기라는 것이었는데요.

골프장 소유권은 냉큼 넘긴 광주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유원지는 기부채납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등산 골프장은 평일에도 북적입니다.

이 골프장 주인인 어등산리조트는 광주시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돈되는 골프장만 개발하고 돈 안되는 유원지 개발은 못하겠다며 두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리조트는 광주시를 상대로 골프장 소유권과 유원지 투자비를 넘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유원지 투자비 일부를 되돌려주고 골프장 소유권도 주라며 리조트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무엇을 얻었을까?

재판부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원지와 경관부지 84만 제곱미터를 광주시에게 기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스탠드업)
어등산 단지 안에 있는 유원지와 경관부지입니다. 현재 광주도시공사 소유인 이 땅을 광주시 공유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하지만 법원 조정 결정이 난 지 반 년이 넘도록 광주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는 땅을 굳이 취등록세 등을 내가며 광주시 공유재산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냐는 것인데 취재진의 인터뷰 요구는 모두 고사했습니다.

주머니돈이 쌈짓돈 아니냐는 논리지만 시민단체는 바로 그 땅이 요즘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땅이라며 꼼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 쇼핑몰사업을 하고자 새 사업자를 공모하려는 광주시가 이 땅을 광주시 재산으로 편입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생기기 때문에 기부받는 것을 일부러 미루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인터뷰)김동헌/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여러가지 단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도시공사를 통해서 쉽게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매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 중에서 기부받는 것을 미루고 있는 광주시는 그러나 같은 재판부가 결정한 리조트측으로의 골프장 소유권 이전 결정은 올해 초 전광석화처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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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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