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뉴스데스크

관리비 수사결과 입주민 반발.."검찰 판단 맞나?"

(앵커)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리비 과다 징수가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백 세대 규모 아파트 관리를 맡은 지역 업체의
지난 2018년 4대 보험료 내역입니다.

경비원과 청소원 등 직원 11명의
11개월분 보험료는 모두 2천4백80여만 원.

하지만 실제 관리업체가 납부할 보험료는
이보다 적은 1천8백여만 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영세 사업장 보험료 지원에 따라
580여만 원이 공제됐기 때문입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나중에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달 보험료에
차감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D업체는 공제 전 액수를 그대로 관리비에 넣어
청구했고, 바뀐 관리업체가 찾아냈습니다.

* 입주자
"서류도 많이 없애버렸어요. 전임소장님이. 상당히 고생해서
많은 것을 밝혀내게 됐죠. 우리는 (그동안) 몰랐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입주민들은 지난해 10월
D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관리업체의 몫으로 본 겁니다.

9개월 만에 내놓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를 내는 건 입주민들인데,
이를 외면한 채 검찰이 공제 혜택을 숨겨온 업체의 잘못을 눈감아 줬다는 겁니다.

* 신현일 /입주민 측 변호사
"횡령으로 고발을 했더라도 (검찰은) 사기가 인정이 된다면
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합니다. 고발인이 잘못 고발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로서 잘못된 자세이고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고지일과 관리비 청구일이 달라 발생한 착오였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과다 청구한 비용을 되돌려줬다는 D업체의 해명에도,
같은 잘못이 장기간 발생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또 검찰 수사자료상 4대 보험료 총액 역시
실제 부과된 액수와 차이를 보이는 등 허술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김안수
목포MBC 취재기자
법조ㆍ경찰ㆍ노동
"제보 환영"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