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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양향자 의원 '기부 행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선거구민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의원은 선물을 보낸 보좌관이 명절 선물을 제안해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선관위에 질의한 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하라고 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해 설을 앞둔고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현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교육*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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