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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든타임 "도와주세요"

(앵커)
최근들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5분 내 현장 도착'을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골든타임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소방당국이 시민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골든타임 이후에는 화재 진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재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한 주택에서 불꽃이 피어 오릅니다.

불은 순식간에 방안으로 번지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습니다.

5분이 지나자 불이 집밖으로까지 확대돼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애를 먹습니다.

집은 사실상 쓸 수 없을 만큼 훼손됐습니다.

(스탠드업)
출동로 확보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소방당국이
폐가에 실제로 불을 질러
진압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인터뷰)김종률/
광주 광산소방서 현장대응과장
"(화재 발생) 5분이 지나고 나게 되면 보셨듯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도 진압이 어렵고 그로인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CG)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광주에서는
전체 화재 출동건수의 3분의 1 가량이,
전남에서는
절반 가량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방차량에 양보운전을 해 주지 않거나
불법 주정차,
좁은 도로 등으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백은선/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자동차의 견인, 또는 처리하는데 법이 상당히 강화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민원이라는 이유로 (많이 처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법은 악의적으로 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안전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해 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내년부터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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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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