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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참사 항소심 첫 재판..관리 책임 범위 공방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관리 감독의 책임 범위를 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해체 공사 전반의 감독 의무를 가진
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고,
현산측은 시공사로서 감독의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자 등에 실형이 선고된 반면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 3명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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