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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제지 업체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적용 검토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쯤,
담양군 대전면의 한 제지 업체 공장에서
20톤 화물차가 조수석쪽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 66살 장 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고체연료를 하역하던 중
트럭과 적재함을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져
사고가 난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검 결과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역 작업장에
장 씨 혼자 차에 타 조사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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