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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열람 허용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결정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 열람이 허용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대법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소송 대리인이 다음주쯤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된
심리 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됩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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