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아파트에서 퇴거 통보를 받자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김태호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두명에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