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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향응검사' 변호사 개업 논란

(앵커)
최근 언론인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직행한 인물의 직업윤리가 논란이 되고 있죠. 검사와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작년에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이런 일 막으려고 입법이 추진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첫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지검에서 일하다 지난해 6월 면직처분된
37살 강 모 검사.

지난 2010년 화상경마장 뇌물사건 수사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되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법무부에서 면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c.g)변호사법에 따르면 이렇게
공직에서 위법행위로 징계처분 받거나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은
거부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c.g)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 신규회원 명단을
보면 강 씨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면직된 지 8달이 채 안돼
순천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겁니다.

(c.g)광주지방변호사회가 강 씨의 개업이
부적절하다며 등록 거부를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가
강 씨의 소명을 들었고 비위가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한 정도는 아니라며
등록을 허가해준 겁니다.

◀INT▶
최진녕 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

"이 사안에서 당사자가 형사소추된 것은 아니고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소명도 하였으며 면직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해
사직했던 판사도 최근 변호사 등록신청이
받아 들여져 개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탠드업)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도 제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해둔 상황이지만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틈을 타 비위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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