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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데스크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 청구 취소해야"..개정안 발의

(앵커)
정부가 고 김홍빈 대장을 구조할 때 사용한 비용을
광주산악연맹 등에게 청구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에서
조난 당한 고 김홍빈 대장을 수색할 때
사용한 비용 6천 8백여만원을
광주시산악연맹에 청구한 외교부.

광주MBC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홍빈 대장의 도전은
개인의 영리 목적이 아닌데다
시민들에게 용기를 줬고,
더군다나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 훈장까지 받았기 때문에
외교부의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0명은
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의 영사조력법에선
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민형배/무소속 국회의원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위 선양을 위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재난을 당하는 경우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빠르면 2,3개월 안에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산악연맹 측은
외교부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정안 발의는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법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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