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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노동법 외치던 플랜트노조, 억대 실업급여 부정수급

(앵커)
전남동부지역 플랜트건설노조 간부들이
노조에서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중으로 실업급여를 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금 한 푼 없이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동부지역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 일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여수지부에만
최소 20명의 노조 간부가 총 1억 천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수산단 등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임금교섭이나 파업이 이뤄지는 두달여 동안
분회장 등 플랜트노조 간부들은 본업을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합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간부들은 노조로부터
월 3백 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데도,

마치 실업 상태인 것처럼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까지 이중으로 받아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플랜트노조 전남동부지부
7명의 노조 간부도 수년여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급여 한 푼 없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노조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플랜트노조원
"조합에서 파업을 결정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땀 흘려서 구호를 외칠 때 우리들은 수입이 없어요.
전혀. 0원인데. (간부들은)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거기다 실업급여까지 챙기니까 오히려 득이 아닙니까.
우롱 당한 거죠. 기망 당하고."

수년 간 수십 명이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실에,
일각에서는 노조 차원에서 알고도
눈감아준 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랜트노조원
"임시 상근도 월급을 나가면은 4대보험을 신고를 해야 된다.
너무나도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플랜트노조 전남동부지부는
임시 상근직 간부들의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관행이었다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플랜트노조 여수지부는
부정수급은 조직이 아닌 일부 노조원의
일탈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법 준수를 외치는 노동조합이
거꾸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강서영
여수MBC 취재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경찰서 고흥경찰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