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행정명령 어기고 단란주점 영업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단란주점식 영업을 하며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술과 안주를 먹을 수 있도록
단란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있었던 당시에는
유흥시설 운영 중단과 일반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