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뉴스데스크

정부가 내놓은 대책마저 허술

(앵커)
정부와 지자체의 방관 속에 생긴 생활숙박시설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성도 없고,
시행된다고 해도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주민들의 선택지는 세 가집니다.

내년 10월까지 기존 생활숙박시설은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어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살던 곳을 떠나거나,
아니면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쉽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토지에 지어진 곳도 있고,
건물을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소방 시설 기준 등을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분양 대행사 관계자 A/ (음성변조)
" 호텔(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은 소방 계단법도 틀리고 다 틀려요.
이게 용도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차 대란 저는 사실 이게 다 탁상 공론 같아서 그래요."

앞으로 들어설 생활숙박시설에서 거주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생활숙박시설에 전입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전입을 한 세대는 이행 강제금을 물리면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대책을 내놓고도 전입은 행정안전부,
거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음성변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건축법 위반으로 잡는 게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단속에 걸릴 일이 없다고 계약을 부추기는 겁니다.

* 분양 대행사 관계자 B/ (음성변조)
"이거를 사장님 이름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큰데
사장님이 분양 받으셨으면, 사모님 앞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줘요. 어떻게 어떻게 하셔라."

수수방관 해오던 정부가 내놓은 대책마저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주민과 분양 계약자들의 시름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