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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주기9 - 이준석 선장 누가 풀어줬나?

◀ANC▶
4년 전 세월호 사고 직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해경이 수사중인 선장 이준석씨를
해경 직원 집에 재운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2014년 4월로 되돌아가
당시 어떤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봤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2014년 4월 17일 오전,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해경에서
2차 조사를 받습니다.

밤 9시 40분, 해경 직원은 이 선장을 데리고
목포해양경찰서를 빠져 나갑니다.

해경 직원과 이 선장이 한 시간여 뒤,
나타난 곳은 해경 직원 집입니다.

◀SYN▶ 당시 해경 직원
(이준석 선장 데리고) 여관에 가려다 못갔어요
다시 사무실로 오기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머물던 이 선장은
다음날 정오 쯤 해경과 함께 집에서 나옵니다.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선장을
해경 직원의 집에 재우는 특혜까지 줬습니다.

1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지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 선장과 함께 있었던 해경 직원은
MBC와 만나 제 3의 인물은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SYN▶ 당시 해경 직원
(집에 다른 사람이 온 적 없나요?)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이준석 선장은 피의자 신분 이었습니다.

수백명이 사망했고 도주 우려가 있었음에도
해경은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연흥호와 충돌했던
화물선 선장을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긴급체포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INT▶ 김순호 변호사
대형 사건 같은 경우 조사를 했으면
바로 영장 준비를 하고 신병확보를 위해
유치장에 계속 구류해 놓고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은 이같은 지시를
누가, 왜 했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김양훈
목포MBC 취재기자
전 보도부장

"지금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