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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승소

(앵커)
광복 70년, 한일 수교 5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강제 징용의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는 이겼는데
지금이라도 미쓰비시가
배상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 녹취)할머니들 "만세 만세"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고초를 겪은 할머니들이
법원 앞을 나서며 눈물을 훔칩니다.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만에,
항소심이 접수된 지 1년 반만에
승소판결이 난것입니다.

(c.g)/광주고등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1억 2천만 원씩, 다른 피해자 1명에게는 1억원,
유족 1명에게는 1억 208만 원 등
모두 5억 6천 208만 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이제는 눈을 감고 어디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베가 진정으로 가
슴에 손을 얹고 사죄하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원한이 없겠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미쓰비시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인터뷰)전일호/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현재의 미쓰비시 중공업
을 동일한 회사로 봤고, 일본 법원의 패소 판결
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본 나고야 지원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배상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이국언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고통 받는 피해자의 정의가 회복되고 가해자가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전 인류의 보편
적 가치이자 상식이다."

(인터뷰)다카하시 마코토/일본 나고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소송지원단 공동대표
"우리는 가해국가의 국민으로서 피해자 원고들
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때까지 마지막까
지 싸우겠습니다."

(스탠드업)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힘겨운 싸움이
항소심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이제 미쓰비시의 손에 달렸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