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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강제동원 피해 현금화..대법원 결정은?

(앵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자산을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19),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기한 반발에 대해
심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도와주진 못할망정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다섯 명의 원고 중 생존한 피해자는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을 따르기는커녕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도록 한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2022년 7월 8일)
“우리가 일을 거기서 하고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받아야죠. 단돈 10원도 안 받았어요.”

1심과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거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은
급기야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째인 내일(19)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심리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면 법원의 현금화 절차가 곧장 진행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 이국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
“지금 남은 두 분마저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더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대처에도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이 불참하고 있는 민관협의회를 근거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시도고,

강제동원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미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난 사안'이라면서도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침해'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망언이라는 겁니다.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광복 77년 만에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을 지
아니면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갈지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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