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금품 살포 시도를 한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담양의 한 마을에서
1천 2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선거구민에게 살포하려 한 혐의로
58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모 군수후보의 옷 등을 확인했고,
A씨와 해당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곡성 군수에 출마한
A 후보의 측근이 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돈을 뿌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