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과 부정한 금전 거래를 하고
도박 운영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3)
뇌물수수와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벌금 5천만원,
추징금 6천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전남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사건 관계인에게 무이자로 2억원을 빌려
금융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