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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통상적 아닌 방법으로 신문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에 게재된
신문 1200여부를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목포MBC 보도부장

"지금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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