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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기소

(앵커)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 피의자에게 보낸 돈,
4억5천만 원이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지만
윤 전 시장측은
공천과는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용의자 김 모여인에게 보낸 4억 5천만원의 돈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돼 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윤 전 시장의 기소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습니다.

(C.G.1)윤 전 시장이 입국하기 전인 지난 7일 검찰이 사기피의자 김씨를 기소하면서 사기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관계자는 김씨와 윤 전 시장이 공범은 아니지만, 대향범 구조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C.G.2) 대향범이란 2인 이상이 대립한 방향의 행위를 하지만 결국 동일한 목표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윤장현 전 시장측은 검찰이 방향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CG.3)윤 전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씨와 주고받은 260여차례가 넘는 문자메시지 어디에도 공천을 기대하는 답장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금과 공천이 관계가 있는가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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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김철원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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