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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법원,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법원이 광주시체육회 보궐선거를 통한
이상동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전갑수, 이강근 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이 회장 당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씨와 이씨는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규정과 다르게 선거인단을 구성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규정에 따랐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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