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뉴스데스크

광주시의회, '수돗물 아껴쓰면 요금 감면' 조례 제정

수돗물을 아껴쓰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돗물 사용 절감량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분 가운데
각 가정의 절감량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가뭄이 이어지면서
동복댐 저수율이 31%까지 떨어지는 등
많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이후에는 제한급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