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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검찰, 곡성 산사태 책임자 기소.."수사 과정 미진"

(앵커)

주민 다섯 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3개월 만인데,

검찰은 유족 마음을 헤아리지 못 하는 등
수사 과정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옹벽이 무너져 주민 다섯 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고 책임자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이 공사 시공과 설계를 맡은 관계자와 감리자,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공무원 등 8명입니다.

이들은 국도 15호선 공사를 소홀히 해서
옹벽 두 곳이 무너지게 해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공사와 감리 법인 등 두 곳도 건설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시공사가 경제적 이유로 당초 콘크리트로 설계된 옹벽을 보강토로 바꿨지만
비탈면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밀도가 부족한 재료로 시공됐음에도 관리 감독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라남도 공무원은 1차 준공 검사를 하며
구조 계산서 등의 서류가 빠진 것을 알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 나경수 / 곡성 산사태 사고 피해자 유족
"(기소가 지연되면서) 착잡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가려서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든 게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소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3개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 지는 2년 1개월 만입니다.

이 기간 검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토가 필요하다며 열 달을 흘려보냈는데,

결국 돌아온 답변은 산업재해를 조사하는 곳이어서 검토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 (지난 7월)
"(기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

광주지검 형사3부는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등 수사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사를 재기한 뒤 학계 전문가를 불러 들은 내용을 증거로 내는 등
향후 재판에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