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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ANC▶
지방의회부터 따진다면 지방자치 25년.

지역의 요구와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한계도 많았습니다.

헌법을 고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최근 전국 9개 지자체가 새로 만들거나 변경한
14개의 복지제도가 위법이라며 각 지방의회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이재명 / 성남시장 ▶
"지방자치조차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안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정 등
각종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각 지역 특성과 어긋나더라도
지방정부는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중앙부처 장관의 명령에도 좌지우지되며,

지방으로 이양된 행정 사무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단순 이양이 대부분입니다.

◀ 조충훈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지방자치는 그때그때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해왔던 지난 20년의 역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지방분권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G)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입법과 행정, 조세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정의화 / 국회의장 ▶
"(지방분권 개헌)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왔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각 후보의 공약에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 이후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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