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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30대 결국 유죄

◀ANC▶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2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
최종적으론 유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철원 앵커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07년 6월 강물에 빠진 차에서
임신 5개월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4년 뒤,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119 신고전화를 하던 사람의 옆에서 지시를 하는 목소리가 남편의 것으로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SYN▶2011년 7월 28일 뉴스데스크 (괄호가 남편 박씨 목소리)
"제가 낚시를 하다가 (떨지 말어)....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평 드들강 다리 있거든요, 다리 (겁먹지 마).....다리 옆에 보면 모텔이 있어요.....(화순 쪽으로 나가야지)"

(C.G.)1심 법원은 보험사기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살인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기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C.G.2)
재판부는 박씨가 아내를 차에 태워
강물에 빠뜨렸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임신부 사망 사건,
결국 남편의 잔인한 범죄였던 걸로
결론났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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