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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제주] 초지에서 오프로드 체험‥계속되는 불법영업

(앵커)
제주도 한라산에서는 오프로드 차량 폭주로  
한라산 중턱의 초지가 훼손되면서
제주도가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을목장 초지에 
불법 오프로드 체험장을 만들어 영업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홍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라산 중턱의 한 마을목장.

오프로드 체험장을 알리는 표지판이 서 있고,
풀 대신 체험 차량이 다니는 흙길이 나 있습니다.

차량들이 오고간 바닥은
흙이 파헤쳐져 암반까지 드러났습니다.

오프로드 체험코스가 만들어지면서 
흙은 성인 허리 높이까지 파졌고,
이렇게 바위와 나무 뿌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70여 농가로 구성된  
마을목장 조합이 소유한 부지.

5년 전 한 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일부를 임대받아, 
오프로드 체험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대부분은 초지로
관련법상 오프로드 체험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경찰은 재작년 이 업체를 수사해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업체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 업체관계자(음성변조)
"아, 이제 끝났구나 벌금을 부과를 했으니까
마무리가 됐구나 그러고 이제 영업을 한 거죠."

코스 조성으로 훼손된 면적은 만5천여 제곱미터.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해당업체에 두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혁/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
"고발 조치를 2022년도에 했지만은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추가적인 고발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에서도 지난해 
한 업체가 같은 혐의로 적발되는 등
지금까지 벌금이 부과된 업체는 2곳.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벌금 액수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보니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프로드 체험장은 
시설업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업체 몇 곳이 어디에서 영업 중인지 
파악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MBC 보도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문을 보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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