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뉴스투데이

영장심의위서 '적정 의결'한 사기범 구속영장 기각

영장심의위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주식거래 콜센터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부당 이익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32살 A 씨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됐습니다.
김안수
목포MBC 취재기자
법조ㆍ경찰ㆍ노동
"제보 환영"

최신 뉴스